“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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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가처분은 정 위원장이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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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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