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모집 상위 30% 제한 위법’ 파장은?

‘자율고 모집 상위 30% 제한 위법’ 파장은?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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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가처분 신청.소송 등 가능성…교육당국 재검토 필요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신청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지방의 자율형 사립고 모두가 성적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유사 소송 등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전형은 일반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나눠 실시하되 일반전형은 중학교 교과성적 일정기준(특별시는 성적 상위 50~100% 이내,광역시·도 30~100% 이내) 학생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서울 27개,광주 3개 등 전국 49개 자율형 사립고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 소재 학교는 상위 50% 이내,다른 시도는 상위 30% 이내 등 기준의 최고치를 적용해 신입생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상위 30% 이내 제한’이 헌법상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중학교 성적 상위 42.8%에 해당해 광주 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성적 상위 30%)을 갖추지 못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의 학교들이 상위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지방 자율형 사립고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 등을 들어 지나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며 자율형 사립고 모집 전형에 미칠 혼란을 경계했지만,역설적으로 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라도 가처분 등을 신청하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시기적으로 가까이는 성적 상위 30%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지방 자율형 사립고를 상대로도 가처분 등이 신청될 수 있으며 멀게는 내년 자율형 사립고 모집에 앞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학교 등이 함께 지원자격에 성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한다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입학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모집전형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 전형이 끝나기 전 학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긴급하게 전국 교육의원 회의 소집을 제안할 것”이라며 “혼란을 사전에 막으려면 교육청이나 교과부가 신속히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상태며 일단 학교측은 학생이 원서를 낼 경우 가접수 형태로 받아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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