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엉터리계약…4억여원 날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엉터리계약…4억여원 날려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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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비 미국인 컨설턴트가 유령회사와 공모

경기도가 출자한 (재)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저작권자 허락도 받지 않고 영어프로그램을 도입,4억여원을 부당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미국인 컨설턴트가 유령회사와 공모,위조한 문서로 계약했지만 파주캠프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도(道)에 따르면 파주캠프 해외프로그램도입 컨설턴트인 중국계미국인 A씨는 지난해 9월 미국의 B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민간인.학생 대상 영어교육프로그램 교재에 대해 홍콩의 C사가 판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파주캠프와 C사가 3억6천300만원의 계약을 맺도록 주도했다.

 또 작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하며 파주캠프는 초청 강사료로 3천300만원,교재구입대금으로 2천500만원 등 5천800만원을 지불하고,강사료 중에 2천100만원을 C사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미국 사립고교 영어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며 3억6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다 도 감사에 적발돼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인 C사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008년 10월 고용된 A씨가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영어교육전문가가 아닌 외국계 투자자문회사 경력만 있었던 점을 확인,A씨 채용에 관련된 파주캠프 직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도는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파주캠프는 또 200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초.중.고 영어교사 장기심화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중단되며 해외출장비 6천800만원과 연구용역비 1억7천200만원 등 2억5천2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결원 1명인 모 계약직에 대해 2명을 채용해 동일한 직무을 부여하고 일부 직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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