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비리 ‘강력 경고’ 왜 나왔나

입학사정관 비리 ‘강력 경고’ 왜 나왔나

입력 2010-10-25 00:00
수정 2010-10-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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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비리가 드러나는 대학에 정원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언은 ‘MB 교육’의 트레이드마크인 입학사정관제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의 15%를 점해 어느덧 입시의 주요 축으로 부상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입학사정관제 속도조절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특혜시비나 비리가 개입할 개연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제도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 부정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며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에 관용을 베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인 상태로 편법 운영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대상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처하도록 하되 비리가 적발된 학교에는 이보다 훨씬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제재’를 하겠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제재 사유 가운데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원 임용과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고등교육법(제60조)과 교과부 행정·재정상 제재에는 정원동결, 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벌칙이 규정돼 있다.

교과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대교협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비리가 있거나 특목고 우대 등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및 행정제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짜놓았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학교 측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이란 제재는 대학 측에 엄청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연구성과뿐 아니라 양적 팽창을 중시하는 수도권 종합대학에 정원 감축은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교육당국은 당시 수도권 10여개 대학의 편입학 부정의혹을 실태조사해 65건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기관경고 등에 그쳤고 정원감축 등과 같은 강력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교과부가 입학사정관 비리에 이처럼 강한 사전경고를 한 것은 대형비리가 터질 경우 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폭발력을 지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기본적으로 다단계 전형이라 사정관 한 명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여지는 거의 없지만, 입시 브로커 등이 치밀하게 기획하는 조직적 비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학 측의 입학사정관 비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대학들이 비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노력을 스스로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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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 비리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개인비리나 조직적인 입시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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