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고양시 수동~안의간 도로 확장공사 소음·진동 때문에 한우농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피해가 인정된다며 사업자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24일 한우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돼 1000만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