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장례기간 5일로 단축

‘국가장’ 장례기간 5일로 단축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장(國家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3월 행안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합치고 장례기간을 7일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국가장 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아 기간을 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 이름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장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