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태광계열사 前직원 회사에 4억대 소송

‘성접대’ 태광계열사 前직원 회사에 4억대 소송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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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종합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 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문모 씨는 티브로드와 오용일 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4억5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데 사건이 문제 되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 측은 이에 대해 ‘로비 지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두 당사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다음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에 파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김모씨 등 3명이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고 검찰은 접대를 조직적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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