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이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수십만원씩 입금한 돈을 건네받는 등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이 보좌관 고모씨와 회계책임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수십만원씩 입금한 돈을 건네받는 등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