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불만’ 결국 법정으로

‘아이폰 AS불만’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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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폰 가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이폰의 사후관리(AS)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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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사와 국내 도입 사업자 KT의 AS정책은 국정감사에서도 핫 이슈가 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모(13)양은 올 2월 13번째 생일을 맞아 아버지로부터 ‘아이폰3GS’(구입가 81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애플코리아가 지정한 경기도의 한 수리점을 찾았다. 수리점은 당초 무상수리 대상이라는 교부증을 줬지만, 이틀 뒤 “침수 흔적이 있다.”며 수리비 29만 400원을 내야 한다고 연락해 왔다. 아이폰에 부착된 흰색 ‘침수 라벨’이 붉은색으로 변한 만큼 물에 빠진 것이며, 결국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이양은 “억울하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AS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으며, 고장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억지 주장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은 또 “언론보도 등을 보면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습기로 인해 침수라벨이 변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국내에 선보인 아이폰은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었지만, 애플과 KT의 독단적인 AS정책 때문에 많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폰 고장이나 파손 시 직접 수리 대신 재생산품인 이른바 ‘리퍼폰’(Refurbish·중고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리퍼폰을 받을 때에도 별도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애플 측은 휴대전화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노키아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이용자 2명이 아이폰4의 수신 불량을 이유로 소송을 내는 등 해외에서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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