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아이폰 공짜로 고쳐달라”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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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라벨 변색했다고 무상수리 거부”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한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아이폰 상담이 수백 건 접수되는 등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 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지 8개월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품을 해체해 기판을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아이폰을 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습기에 의해 라벨 색깔이 변한 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습기나 침수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폰을 판 것은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폰이 다른 휴대전화에 비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에 습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침수라벨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이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침수 사실이 없는데도 라벨 색깔이 변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다수 접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소송을 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애플은 휴대전화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노키아와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고객 2명이 아이폰4의 수신 불량을 이유로 소송을 내는 등 국외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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