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태광의혹’ 깃털만 뽑은 사정기관들

7년째 ‘태광의혹’ 깃털만 뽑은 사정기관들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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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추징금…태광은 오히려 사세 확장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사정 대상에 올랐지만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 그 배경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사정기관들의 내·수사 및 조사는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편법 상속 등 지금과 비슷한 의혹이 불거져 진행됐지만,태광그룹은 그때마다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보험사와 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하며 오히려 사세를 더욱 확장했다.

 의혹의 몸통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대부분 흐지부지 마무리 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태광 측이 정관계에 꾸준하고 광범위한 로비를 펼친 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태광그룹이나 이호진(48) 그룹 회장을 둘러싼 사정기관의 내·수사 및 조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해직 노조원으로 구성된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흥국생명 파업 때 이 회장 일가가 보험설계사 이름을 도용해 만든 계좌에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됐다.

 노조는 이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검찰은 경유처리(보험유치자의 이름을 바꿔 처리한 행위) 과실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태광그룹이 2006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이 인수 직전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쌍용화재 주식을 집중 사들였다는 의혹을 놓고 수사를 했지만,이들 차명계좌가 이 회장 모친인 이선애(82)씨의 개인계좌인 것으로 보고 모친 이씨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07년 국세청이 태광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도 이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이 회장이 선친인 고(故) 이임용 전 회장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으며,국세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추징금만 수백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하면서도 국세청은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관련이었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에는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사업 확대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성접대’ 사건도 발생했지만,이마저도 수사의 불똥이 그룹까지 튀지는 않았다.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팀장은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에게 서울 신촌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성접대까지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끝냈는데,최근 태광그룹 관련 의혹이 커지자 뒤늦게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태광그룹은 MSO 큐릭스 지분 70%를 인수하고 나서 방통위 승인을 앞둔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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