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금융계도 로비의혹…檢 칼날 촉각

태광, 금융계도 로비의혹…檢 칼날 촉각

입력 2010-10-17 00:00
수정 2010-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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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방송계와 정관계뿐 아니라 금융계로도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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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16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회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16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회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17일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 2006년 1월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인수 실무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은 지난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가 다른 그룹의 계열사인 태광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수를 승인했다.

 쌍용화재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은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은 모두 대주주가 이호진 회장 일가인데 금감위가 너무 관대하게 법령을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금감위는 게다가 인수 경쟁사 두 곳에는 허락해 주지 않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태광 측에는 허용해주고,통상 한 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를 불과 열흘 만에 끝내 버려 로비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인수자 내정설(說)까지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나 금감위는 ‘법적 요건에 맞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에 다녔던 한 직원은 “회사 측에서 금감위 직원 등에게 고가 와인 등 수십만 원 어치 선물을 주는 등 로비로 보이는 행태가 흔했던 상황이었다”고 그때 분위기를 전했다.

 태광그룹 본사와 이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속도를 낸 검찰은 이에 따라 태광그룹이 보험사 인수를 위해 금융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그룹 안팎의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2000년대 들어 금융과 방송사업 강화를 기치로 대형 인수합병(M&A)를 잇따라 성사시켰지만,이미 여러 차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말 방송법 시행령의 소유권 제한 규정이 완화되자 케이블 방송업체 큐릭스를 사들였지만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며 주식을 미리 위장해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내사를 받았다.

 어머니 이선애(82) 태광산업 상무이사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 전 차명계좌로 이 업체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올렸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자신의 친척과 직원 등을 특채 등 방식으로 해당 부처에 진출시켜 방송계 인맥 등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현금과 차명 주식 등의 형태로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가량의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비자금·로비 의혹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기업 총수의 조직적인 부정이란 관점에서 과거에 거론된 사건이 모두 철저하게 재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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