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이호진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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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ㆍ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6일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 회장이 전날 밤 급거 귀국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자료 분석이 진척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초 이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9∼10시께 이 회장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과 장충동 자택, 부산에 있는 그룹 소유 골프장 등 3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회사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 회장의 광화문 사무실은 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사옥의 최상층(24층)에 위치해 회사와 오너가(家)의 최고 기밀이 다뤄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불러 현금과 차명주식 등으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태광그룹이 케이블TV와 금융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태광그룹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회장이 전ㆍ현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사실과 계열사 부동산 등을 차명 관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아들 현준(16)군 등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 업체 3∼5곳에 계열사 주식을 헐값으로 넘기고 그룹 사업권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불법 상속ㆍ증여를 한 과정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고 있던 고참 검사 1명을 태광그룹 수사진에 합류시키는 등 수사진 전력을 보강해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을 캐내는 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15일 서울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룹 임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발빠르게 진행해 이 회장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검찰이 13일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출국했으며 당초 일정을 앞당겨 닷새 만인 15일 오후 11시10분께 네팔 카트만두발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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