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여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강모(49·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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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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