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금융스캔들’ 진승현씨 16억 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

‘권력형 금융스캔들’ 진승현씨 16억 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10-10-14 00:00
수정 2010-10-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김대중 정부 때 권력형 금융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 게이트’의 장본인 진승현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6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대표이사였던 ㈜MCI코리아가 지분을 소유한 KOL이 조세회피 지역인 영국령 케이맨군도 등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금이 실제로 MCI코리아로 유입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0년 MCI코리아가 15.4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KO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브릿지증권으로부터 4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2008년 진씨에게 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