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시속 90㎞ 이하의 도로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은 13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시속 90㎞ 이하의 도로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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