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찰 음향대포 안전성 의문”

전문가들 “경찰 음향대포 안전성 의문”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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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미국산 시위 진압 장비인 ‘음향대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만큼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경찰장비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음향장비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령인 경찰장비규정만 바꾸면 ‘기타장비’ 분류를 통해 새로운 장비를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험성이 미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경찰장비의 종류를 상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세밀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굉모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지난 3월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의 지향성 측정 결과 및 소견서’를 경찰청에 전달했지만,경찰이 소견서를 왜곡해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견서는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공식보고서가 아니다.안전성 검사는 규격이나 표준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 음성 전달에는 국산 제품이,공격용 음향 발생에는 미국산 제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경찰은 후자를 선택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성 교수는 “지향성 성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향대포를 도심에 사용하면 건물 안에 있는 시위와 무관한 시민도 소음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음향대포에 따른 갑작스런 청각세포 손상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과 달리 치료가 매우 어렵다.쌍용자동차 사태 때 헬기 소음이 스트레스 증후군을 불러 일으킨 사례에서 보듯 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목적발사기는 고무탄을 사용하더라도 관통상을 입거나 관통하지 않더라도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장비”라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무탄을 사용한 결과를 보면 관통상 비율이 3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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