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서 전태일 축제… 신고제 첫 집회

서울광장서 전태일 축제… 신고제 첫 집회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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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40주기 기념제 개최

오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40주기 기념 대축제’가 열린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정치색을 띤 첫 집회다.

7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0주기 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등과 협의한 끝에 서울광장에서 ‘전태일 대축제’를 열기로 했다.

당초 전태일위원회는 30~31일 이틀동안 서울시에 광장사용을 신청했으나 이미 30일은 포천시의 ‘농·특산물 대축전’이, 31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G20홍보관’ 설치 공사가 예정됐다.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할 때는 중복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가 우선순위를 조율할 수 있었으나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는 ‘선착순’ 원칙이 적용돼 전태일 축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태일위원회는 포천시와 협의해 서울광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가 공동사용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신고제 집회가 성사된 것이다.

박계현 전태일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축제는 전태일 열사의 40주기 기념행사뿐 아니라 그동안 닫혀 있던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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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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