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상)개발이익 수조원이 새고 있다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지역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번지를 잘못 찾은’ 개발이익만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지를 독점 사용하려면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나 점용료,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사용 가림막 설치 등이 독점 사용 기준인 만큼 공사 기간에 임대료 부과·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임대료를 부과·납부한 사례는 없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사업 과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008년 서울시 등에 질의회신한 문서에서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는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도정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사업 허가(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서울시내에서만 216곳 1410만 4373㎡이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측에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사례는 2008년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단지 3곳(35만 3399㎡)에 불과하다. 3곳 부과액이 650억여원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도정법 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임대료 면제 규정이 사라졌지만, 관행으로 자리 잡은 탓”이라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했다면 전국적으로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 챙기기’를 눈감아 준 셈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9월 말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모두 637곳 3037만 5319㎡에 이른다.

이 사안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 30여년 안팎에 다다른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를 비롯해 전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