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한화부장 영장

증거인멸 혐의 한화부장 영장

입력 2010-10-02 00:00
수정 2010-10-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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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1일 한화그룹 부장 김모(4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비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내부자료를 파기하고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아 몸싸움을 벌이게 하는 등 압수수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장으로, 경비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저녁 김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사건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해 왔으며, 이 같은 김씨의 방해활동이 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비용역업체 S사는 한화그룹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로 있으며, 20여년 동안 한화그룹 경비 업무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업체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있는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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