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1년 단축

입력 2010-09-19 00:00
수정 2010-09-19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 24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내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8천91명이 올해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6만9천683명은 적발된 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평균 15만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 외에 결격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며 “결격 기간 단축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