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과 호텔, PC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온 시설의 오염도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해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000㎡ 이상), PC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 대상을 확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온 시설의 오염도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해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000㎡ 이상), PC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9-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