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벌끝 파국 맞게된 10년 ‘기른 情’

과도한 체벌끝 파국 맞게된 10년 ‘기른 情’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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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기른 정’의 인연을 맺은 양어머니와 자녀가 ‘훈육의 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끝내 파국의 길을 걷게 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38·여)씨가 A(14)양을 만난 것은 2000년 5월.

당시 네 살인 A양의 아버지가 매달 50만원을 양육비로 주겠다고 약속한 뒤로 강씨는 A양을 도맡아 친딸처럼 키웠다.

5년이 지났을 때 A양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양육비마저 들어오지 않게 됐을 때도 친자식과 같은 방에 재우며 엄마라고 부르도록 했다.

강씨는 A양이 자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보냈고, A양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고 가출을 일삼으며 물건을 훔치는 등 말썽을 부려도 저버리지 않고 친자식과 차별없이 훈육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온갖 집안일과 어린이집 일을 시키고 허물을 절대 가만두고 보아 넘기지 않는 강씨의 태도에 A양의 불만이 쌓여간 것.

강씨는 지난 3월 ‘스타킹을 따로 구분해 빨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었는가 하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쌀을 씻어놓지 않았다’며 의자로 A양을 때려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

견디다 못한 A양은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양육환경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교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면서 결국 강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교육 전문가임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A양을 학대하는 등 엄벌이 마땅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유 없이 학대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잘못을 꾸짖으며 과도하게 체벌을 했고, 친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때와 같게 체벌한 점을 보면 차별대우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양육에 힘쓴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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