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뒷돈’ 교장도 솜방망이 징계

‘수학여행 뒷돈’ 교장도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0-09-05 00:00
수정 2010-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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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경기도내 교장 9명이 정직 또는 감봉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당초 방침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여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으로 징계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징계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학여행 계약에서 뒷돈을 받은 교장들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용두사미의 결과인 셈이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교장 9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 교단에서 퇴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 1명에게 감봉,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도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반면 해임 또는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떠난 교원은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교사 2명에 불과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등,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교 교장이 정직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따져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의 교육계 부패.비리 척결의지가 징계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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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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