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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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건물, 차량 등의 파손사고가 속출했다. 이럴 때 보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재해 특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강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차량이 파손됐거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같은 일반보험에서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한영고 찾아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 머리 맞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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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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