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헌법불합치”…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땐 지사직 잃어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 만에 풀렸지만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정지가 해제된 2일 이광재 강원지사가 도청 지사집무실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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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그 즉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이 지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상고심이 언제 끝날지,유·무죄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심리와 판단에 달렸다.
이 지사는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올해 6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양형 부당은 살피지 않고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과 법리 적용의 적절성만 따지기 때문에 이 지사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물론 대법원에서 원심 재판부에 재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에는 재심리기간 동안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부인이 2004년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지사의 세부 혐의는 모두 7가지다.정 전 회장에게서 ①서울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달러 ②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달러,박 전 회장에게서는 ③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달러 ④베트남 회사(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달러(2만5천달러) ⑤뉴욕 강서회관에서 2만달러 ⑥전 보좌관 통해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고,⑦정 전 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중 1,2심은 ①~④ 등 4가지 혐의는 유죄를,⑤~⑦ 등 3가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대법원은 이들 7가지 혐의에 관한 증거물과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서 유·무죄를 다시 살펴야 한다.
통상 형사재판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5~6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상고기각 등으로 이번 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일부 혐의라도 재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하면 확정 판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대법원은 당초 도정(道政) 공백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판기간 동안 이 지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런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이 지사의 사건은 전자추첨에 의해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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