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38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신용보증기금 정읍사무소 전 직원 이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사업가 천모(42)씨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8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에 독촉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말 사업가 천모(42)씨에게 “보증 취급에 문제가 있다”면서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38억1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보증서를 발급해준 중소기업에 독촉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이씨를 지난 23일 해임 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