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복지단체 2題

돈에 눈먼 복지단체 2題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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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급여 장기요양기관 563곳 적발 14억 환수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과 급여를 챙겨온 장기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7월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3개 기관의 편법 급여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213개 기관은 영업정지를, 1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14억원의 부당 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또 인력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등 고의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기관 등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단속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녀나 며느리 등이 요양 대상인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비동거’인 것처럼 신고해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수가산정 위반 사례가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5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요양보호사는 하루 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최대 90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아동·교사 등 허위등록, 보조금 타낸 보육시설

‘유령 아동’ 등을 내세워 정부 보조금을 챙겨온 보육시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4월과 6월 전국 3만 5000개 보육시설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39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아동 허위등록 112건을 비롯해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사례 26건, 시설장의 명의를 빌려준 사례 7건 등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134건에 대해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으며, 시설장·교사 자격정지와 시설 운영정지, 아동정원 감축 등의 행정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문제 보육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이번 점검에서 빠진 보육시설에 대해 최대 2개월의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한 뒤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별로 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부모가 직접 보육시설 점검에 참여하도록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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