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판문점서 체포

한상렬목사 판문점서 체포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에 밀입국한 지 70일 만인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0) 목사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용, 이르면 21일쯤 한 목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통일부와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한 목사는 입경 수속 직후 통일부 연락관 2명에 의해 대기 중이던 공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신병이 인계됐다. 이후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된 뒤 다시 모처로 옮겨져 밀입국 경위와 북한에서의 활동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수사 형식으로 진행하며 검찰이 이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한 목사의 밀입북과 그가 북한에서 벌인 활동 및 각종 발언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북한 잠입, 탈출, 회합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체포 시한인 22일 오후 3시 전까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측 관계자 200여명은 한 목사가 나타나기 10여분 전부터 북측 판문각 앞에 도열해 ‘조국통일’ 등 구호를 외치고 ‘조국은 하나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한 목사를 기다렸다.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난 한 목사는 북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한반도기를 흔들며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한 목사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긴장한 모습이 엿보였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한 목사는 판문점을 넘을 때 3보 1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한 목사를 면회한 뒤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