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2004년 1월 이후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부 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정통부는 2007년 삭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2004년 1월 이후 민노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부 글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며 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정통부는 2007년 삭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