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연구비 횡령 공직자 82명 적발

겸직·연구비 횡령 공직자 82명 적발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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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기관에 겸직하거나 개인명의로 된 회사를 운영해 온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공직자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실태 감사’결과 82명의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64명은 대학교수나 정부기관 소속 의사 등의 직위에 있으면서 법률사무소나 병원 등을 차려놓고 개인적인 영리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대학교 G교수는 교수로 임용된 후에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1건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은 매주 2~3회씩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급여는 정상근무때와 똑같이 받아 챙겼다. 또 서울대학교 등 5개 대학 33명의 교수들이 학교의 허가없이 임의로 25억 4000여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속 기관장의 허락없이 다른 기관의 직위를 겸직해온 15명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A씨는 총장의 허가없이 지난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3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면서 업체별로 매월 200~480만원의 월정보수를 받는 등 총 3억 83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정부연구과제 수행의 성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남대 교수 H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7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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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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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jsr@seoul.co.kr

201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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