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다고 켜놓고 자다간…냉방기 주의보

덥다고 켜놓고 자다간…냉방기 주의보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더위를 쫓으려 선풍기나 에어컨을 오래 틀어놨다가 과열로 불이 나거나 질식하는 등의 사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8∼2009년 서울에서 선풍기와 에어컨 과열 등으로 인해 모두 110건의 화재가 발생해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선풍기 화재가 69건,에어컨 화재가 41건이고,발생장소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50건,주거시설이 31건,학교나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이 29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6∼7월에만 서울에서 선풍기 화재 22건,에어컨 화재 14건이 발생해 7천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선풍기는 켜놓고 외출하거나 모터 등 내부에 먼지가 쌓인 경우,전선코드가 꼬이거나 틀 바깥에 빨랫감 등을 걸쳐뒀을 때 화재가 잦았으며,선풍기 날개 균형이 맞지 않아 마찰로 인해 불꽃이 튄 경우도 있다.

 에어컨은 실외기 전선이 낡거나 쥐 등이 갉아서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경우,내부 전자부품에 먼지가 쌓인 경우 등이 화재 원인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달 15일 오후 1시21분 노원구 상계동 한 가정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출근했다가 모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나 45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께 도봉구 쌍문동의 한 가정에서는 좁은 방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벽걸이용 선풍기를 오랜시간 틀어놨다가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불이 났다.

 또 지난달 19일 오전 7시 은평구 갈현동 한 병원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났고,28일 점심시간에는 중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도 에어컨에 과부하가 걸려 전선에 불이 붙기도 했다.

 화재사고뿐 아니라 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다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등의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자던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고,이달 5일에는 역시 부산 사상구 모 주차장에 주차한 트럭 안에서 김모(50)씨가 에어컨을 켠 채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이달 2일 충북 단양군의 한 점포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던 20대 남성이 숨졌는데,경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외출할 때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고,사용하기 전에 내부 먼지를 청소하며 전선 피복이 벗겨졌거나 배선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