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제공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국제결혼 중개가 금지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여성들과의 집단맞선을 알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결혼정보업체 A사 대표 이모(58)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 오모(43)씨에게 캄보디아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나 집단 맞선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난해 9월29일 프놈펜에서 오씨와 현지 여성 25명의 동시 맞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곧바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이틀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으며, 오씨에게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준 현지 중개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결혼 중개업자는 회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거짓 정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 오모(43)씨에게 캄보디아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나 집단 맞선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지난해 9월29일 프놈펜에서 오씨와 현지 여성 25명의 동시 맞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곧바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이틀간 억류됐다가 풀려났으며, 오씨에게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준 현지 중개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결혼 중개업자는 회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게 돼 있는데,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거짓 정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