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은 한의사만’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

‘침뜸은 한의사만’ 의료법 가까스로 합헌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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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 속하지 않는 대체의학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미쳐 결과적으로 합헌이 됐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ㆍ이동흡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모든 국민은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의료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므로, 의료면허제도 운영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도 “침, 뜸, 자석요법 같이 부작용 위험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까지 비의료인이 시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제도권 의료행위 이외의 치료법을 의료행위에 편입하거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씨는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5) 옹이 이끄는 단체인 뜸사랑의 간부로 1천여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기요법으로 유명한 한서자기원 원장인 구한서씨 등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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