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금지 하천서 물놀이 300만원 벌금

물놀이금지 하천서 물놀이 300만원 벌금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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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커 야영·취사·낚시 등이 금지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심한 가뭄 때 물 부족을 예고하는 갈수예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물놀이 사망자 514명 가운데 54%가 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과태료 제도를 도입했다. 또 갈수예보제는 준비,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발령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상류 댐 등에서 물을 방류하는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15%에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중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근처 마른 하천으로 돌리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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