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교수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서울대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징계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서울대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징계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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