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北 찬양발언 한상렬 사법처리 가능할까

무단방북·北 찬양발언 한상렬 사법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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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상렬 목사의 북한 내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달 12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우리측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는 한 목사가 무단으로 밀입북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한 목사의 방북 행위와 각종 발언의 위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 목사와 관련해 검찰이 염두에 두는 혐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이다.

 한 목사는 통일부 장관의 방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를 위반한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목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신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하지만 역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천안함 책임’ 주장을 포함한 한 목사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찬양·고무)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목사가 방북 이후 평양의 사적지와 학교,판문점 등을 돌아다니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북한당국의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회합·통신 혐의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잠입·탈출 혐의는 한 목사가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거나 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몰래 방북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실제로 지령이 있었다고 해도 단서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목사가 어떻게 북한에 들어가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 활동 전체를 이적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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