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군 복무 호봉에 반영 첫 판정

비정규직도 군 복무 호봉에 반영 첫 판정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노위 ‘장기근속수당 배제는 합리적’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 담당업무가 같거나 유사한데도 호봉승급에서 달리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김모(51세)씨 등 4명은 지난 2007년 초부터 1년 계약직으로 철도공사에 입사해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