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광화문·청계광장도 신고제 추진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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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도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당초 참여연대가 시민 8만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제출한 안건대로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서울시내 광장마다 제각각인 조례를 합해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키로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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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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