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판하는 전자소송 사건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4월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2개월여 만으로, 재판 기간이 종전의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크다는 평가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1부(부장 김용섭)는 지난 9일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인 류모씨가 자사의 필기구 장식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소장을 낸 지 71일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소가 제기된 323건의 경우 선고까지 평균 15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1부(부장 김용섭)는 지난 9일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인 류모씨가 자사의 필기구 장식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 4월30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소장을 낸 지 71일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소가 제기된 323건의 경우 선고까지 평균 15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1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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