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악동 린제이 로한(24)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법원은 로한이 보호감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90일간의 징역형과 90일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로한은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내 인생이고, 내 경력으로 남는다.”고 항의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로한의 감옥행은 금주학교 원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원장은 판사에게 로한은 “영화 촬영과 핸드백 사업 등의 핑계를 댔고, 법원에 출두하거나 삼촌이 죽었다는 이유 등으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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