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사고구간 가드레일 기준미달

인천대교 사고구간 가드레일 기준미달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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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100㎞ 구간에 60~80㎞용 설치 드러나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는 사고지점 가드레일 규격이 기준에 못 미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지점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철제빔으로 높이 81㎝, 두께 4㎜인 3등급(충격도 130)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설치기준에 따르면 3등급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본 등급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지점 가드레일 표준은 일반 고속도로에 쓰이는 3등급이며, 도면대로 설치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고속도로 일반 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고지점과 같은 교량구간에서는 5등급(충격도 230)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가 타 도로와 교차되거나 중차량 통행이 많은 특수구간에서는 6등급(충격도 420)을 설치해야 한다. 기본 등급의 가드레일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에 따라 적용 등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교통안전참여본부 관계자는 5일 “8t 차량이 시속 80㎞로 충격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3등급 가드레일로는 10t이 넘는 고속버스를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5등급은 14t 차량이 시속 80㎞로 충격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가드레일 지주대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고 지주대를 흙에 세울 경우 160㎝ 이상 깊이로 묻어야 한다.

암반 등으로 깊게 팔 수 없을 때는 콘크리트 작업 후 40㎝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지점 지주대는 콘크리트 없이 흙에 묻혀 있음에도 깊이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충격을 흡수해야 할 가드레일 중심축이 힘없이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전국적으로 가드레일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기준을 무시한 가드레일 설치로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도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가드레일 시공사인 K건설 직원 등을 상대로 강도 등 규정과 설계에 맞게 시공됐는지를 조사했다. 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표준설계 지침에 따라 깊이 130㎝, 높이 81㎝로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드레일의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6일 전문가들을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공영석(49)씨의 발인식이 사고 발생 3일 만인 6일 오전 9시30분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사고로 숨진 승객 12명 가운데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7일에는 재미교포인 예규범(42)씨의 발인식이 두 번째로 거행될 예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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