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이사회 총장선출 여부 관심

카이스트 이사회 총장선출 여부 관심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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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않고 선출하면 문제 복잡해져”

카이스트(KAIST) 총장 선출이 2일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총장선출 규정을 둘러싼 법리 논란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카이스트 이사회와 관련, “카이스트 후임 총장선출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총장선출 규정에 대한 정관을 바로 잡아 누구나 인정하는 상태에서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카이스트 이사회 일각에서 교과부의 정관개정 요구는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정관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총장선임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카이스트 ‘총장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이사회에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때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한다고 돼 있지만, 이 내용 중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한다’는 부분은 총장후보선임위의 운영규정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기에 이런 내용을 이사들에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운영규정은 내부 지침적 성격일 뿐이고 현재의 정관상으로는 총장 선임과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사회 일각에서는 이사회 정관을 바꾸지 않아도 내부 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 상정은 이사장, 감사, 총장이 직접할 수 있고 아니면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가 복잡해질 것만은 분명하다”며 “고문 변호사는 물론이고 외부 변호사들에게도 의뢰한 결과 내부 지침보다 상위규정인 정관을 바꾸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대상자 5명 가운데 3분의 2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가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카이스트 총장 후보로는 현 서남표 총장과 신성철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유진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신강근 미국 미시간대 석좌교수, 외국인 교수 1명 등 모두 5명이 올라 있다.

 그간 서 총장의 연임을 놓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격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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