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경찰관에 위증혐의 적용 검토

‘가혹행위’ 경찰관에 위증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0-06-27 00:00
수정 2010-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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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경찰관이 법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한 피의자는 지난 4월 특가법상 절도(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달 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박모씨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박씨는 독직폭행 혐의가 일부 드러나 검찰에서 구속됐다.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본류가 밝혀져 구속됐지만 위증도 확인된 것이라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검찰은 해당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힌 지 두달이 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공개한 지난 16일에야 40여개 혐의 중 2~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내 가혹행위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통 공소장변경 신청은 재판기일 전날 한다.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 하루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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