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42년만에 대수술

이순신 동상 42년만에 대수술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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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서울신문사가 시민성금 모아 건립

서울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전면 재수술을 받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고자 내부에 세로 버팀재를 넣고, 스테인리스 소재 가로 버팀재를 지그재그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내시경 검사 결과 척추격인 세로 버팀재가 없고, 형상이 찌그러지지 않게 가로로 받쳐주는 철봉 한 개만 있는데 그마저도 상당 부분 부식돼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8년 4월27일 서울신문사가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종로에 세운 뒤 서울 도심의 상징물이 됐다.

서울시는 40여년 동안 수십 차례 개보수 공사를 했으나 동상 안팎에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간 부분과 제작 당시 기술적 문제로 하지 못한 내부 접합부위 용접 등으로 전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거북선은 노 16개 중 1개가 없어져 새로 만들어 넣어야 하고 북은 전반적으로 균열을 메워야 한다. 동상을 받치는 기단부는 비교적 튼튼하나 모서리 등에 화강석이 깨진 부분과 녹물이 흘러나와 생긴 얼룩 등은 수리해야 한다.

그러나 동상의 보수 작업을 광화문 현장에서 할지, 외부 공장으로 옮겨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가림막을 치고 작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상을 옮기자니 서울 한복판에서 본체 높이 6.5m에 무게가 8t인 동상을 50t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수송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다 이동 중에 망가질 위험도 있다.

서울시는 일단 동상 보수·보강설계 용역을 맡을 문화재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수작업을 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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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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