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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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1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공안1부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씨의 ‘천안함 좌초설’ 고소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안보 등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서한이 민·군합동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명예훼손(307조) 등이 꼽힌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나 해명이 부족해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수준이어서 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성명에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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