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 착수

검찰 ‘천안함 서한’ 참여연대 수사 착수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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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여부 집중조사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수사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안1부는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과 민·군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에 대한 수사 등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주요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과 신 위원의 조사를 통해 천안함과 관련한 각종 상황을 공안1부에서 파악해왔다는 점과 참여연대 서한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천안함 조사결과가 날조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허위사실의 유포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국가의 외교업무 방해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보법 위반의 경우 참여연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여연대 측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서한에 적어낸 것이 아닌지를 밝히는 데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로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렵겠지만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이 반국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며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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