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신문 주재기자 등 전남 여수지역 기자 1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등 무더기 사법처리를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여수국가산단내 기업 등 여수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본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일부만 송금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이모(60),김모(50),최모(43)씨 등 여수지역 지방지 주재기자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최모(53)씨 등 다른 기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김모(45)씨 등 본사가 서울 등지에 있는 일간지와 지역신문 또는 주간지 기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지역 언론인들의 비리와 관련,현직 기자들을 이처럼 무더기로 사법처리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등에 본사를 둔 일간지 주재기자들로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내 기업들로부터 신문 광고비를 받은 뒤 본사에 송금하지 않거나 일부만 송금,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동안 기업들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직접 받은 뒤 본사에 송금하지 않거나 부분 송금 등의 수법으로 개인에 따라 1억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구속한 10명에 대해서는 동일 수법으로 광고비를 받아 챙겼으나 최근 5년간 받은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여수국가산단내 기업 등 여수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본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일부만 송금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수재)로 이모(60),김모(50),최모(43)씨 등 여수지역 지방지 주재기자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최모(53)씨 등 다른 기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김모(45)씨 등 본사가 서울 등지에 있는 일간지와 지역신문 또는 주간지 기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지역 언론인들의 비리와 관련,현직 기자들을 이처럼 무더기로 사법처리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등에 본사를 둔 일간지 주재기자들로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내 기업들로부터 신문 광고비를 받은 뒤 본사에 송금하지 않거나 일부만 송금,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동안 기업들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직접 받은 뒤 본사에 송금하지 않거나 부분 송금 등의 수법으로 개인에 따라 1억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구속한 10명에 대해서는 동일 수법으로 광고비를 받아 챙겼으나 최근 5년간 받은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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