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목사 불법 방북

한상렬목사 불법 방북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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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15 10주년행사 참석”… 통일부 “법대로 처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방북했다. 평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남조선 통일 인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 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 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측 보도대로 한 목사의 방북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한 목사의 방북은 우리 단체도 몰랐던 일로 아마도 한 고문이 개인적 판단으로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고문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던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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