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변신한 조폭

기업사냥꾼 변신한 조폭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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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가 ‘기업 사냥꾼’으로 진화했다. 경영보다는 회사 돈을 지능적으로 빼돌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2006년 8월 사채로 코스닥 상장 의류업체 A사를 인수, 회사 돈 43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가조작 자금으로 쓴 혐의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가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2007년 1월 22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이때 대금 161억원 상당을 사채로 납입했다가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을 활용했다.

회계 관련 전문지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불법적으로 삼킨 공인회계사와 그의 의뢰로 기업 간 분쟁에 끼어든 ‘검은 해결사’ 조폭도 적발됐다.

공인회계사 김모(48)씨는 무자본 또는 불법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2007년 1월 코스닥 상장 경비업체 B사와 전자칩 부품제조업체 C사를 인수하고 회사 돈 79억 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가 인수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26억 6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광주 콜박스파 행동대원 송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입매수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자산을 해당 기업에 제공해야 하지만 김씨는 마음대로 221억원에 이르는 C사 자산을 이용했다. 또 C사 자금을 빼돌려 B사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B사를 되파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김씨의 불법 행위를 확인, 계약 이행을 거부하자 조폭 송씨를 동원해 협박하려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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